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대외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생산, 발송, 접수, 보관 등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예고문의 표시, 분류방법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예고문의 표시는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개념)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img id="163579717"></img>2.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3.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5.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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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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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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