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15호의2 서식(차량등록은 제15호의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는 퇴직일 또는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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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의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농촌진흥청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촌진흥청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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