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비밀을 휴대하고 시설 내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자기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ㆍ군 또는 방첩기관에 보관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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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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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