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각 실ㆍ국의 주무과(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②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③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실ㆍ국ㆍ과에 분산 보관하며, 연습 종료 후에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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