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중요정책ㆍ과제 연구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중요정책 회의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의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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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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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