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0조 (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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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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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②심판정책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송달은 수취인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1.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송달
2.문서송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취인에 대한 교부송달
3.상대방 희망 시 대용량 서류는 전자우편 송달 <개정 2021. 3. 31.>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달 <개정 2021. 3. 31.>
③심판정책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동안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④심판서류 등에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심결문 등의 송달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취소결정, 결정 또는 심결 등(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장을 제출할 제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 31., 2016. 9. 1., 2017. 3. 1.>
⑤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심결문 등이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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