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0조 (심리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바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의 절차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심리를 진행한다.
②청구서 부본의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의 명령 등 송달을 요할 때에는 바로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7. 5. 1.>
④삭제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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