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3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11. 3. 31.>
1.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심판 증거자료가 과대ㆍ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등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4., 2009. 10. 1., 2021. 3. 31., 2022. 11.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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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출원의 변경 등제38조의2 · 정보제공의 처리제38조의3 · 정정심판제39조 ·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제39조의2 ·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39조의3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4 · 원격영상구술심리제40조 · 구술심리기일의 지정제41조 · 구술심리기일의 변경제42조 · 다음 기일의 지정제42조의2 · 구술심리기일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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