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8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진행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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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사건별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 및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심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사건별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 및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심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관과 참석자들이 대면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 영상, 전화 및 기타 심판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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