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5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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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ㆍ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ㆍ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1. 3. 31.>
1.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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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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