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조 (서류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ㆍ모형ㆍ견본 및 증거물(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출원등록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②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③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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