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판서류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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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이하 "데이터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이하 "데이터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2026. 6. 29.>
②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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