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2조 (심판사건 설명회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후 결정할 것임을 통지(별지 제47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통지(제 45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7 · 심판사건 설명회 보류통지서
[별지 제47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보류통지서<개정 2018.6.1., 2020.7.14., 2021.12.3., 2022.11.16., 2026. 6. 29.> 발송번호 발송일자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심판사건 설명회 보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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