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7조 (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0. 1., 2017. 3. 1.>
1.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2.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3.삭제 <2017. 3. 1.>
②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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