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3조 (공시송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
2.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심판원게시판 게시
②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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