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64조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2 ·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별지 제52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확인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 전문심리위원 확인서 | 심 판 번 호 전문심리위원 상기 본인은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과, 비밀누설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제2항의…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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