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 (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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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
②예납금의 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처리부에 동 완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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