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1조 (법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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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개정 2016. 9. 1., 2017. 3. 1.,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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