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4조 (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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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ㆍ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ㆍ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심판정책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결문ㆍ조서의 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심판정책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책과장은 산업재산권법위반에 대한 수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무역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요청하면 심판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개정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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