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4조의2 (보정각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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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상표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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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상표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6.>
②심판장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ㆍ거절이유통지ㆍ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0. 16.>
③심판장은 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162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④심판장은 심판절차 중지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6.>
⑤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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