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8조의2 (정보제공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 <개정 2006. 10. 4., 2008. 6. 25., 2016. 9. 1.>
②심판관은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
③심판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식별번호 등)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
1.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신설 2021. 12. 3.>
2.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 표준문서 <신설 2021. 12. 3.>
④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정보제공자에게 심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심사국에 취소환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2021. 12.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