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9조 (심판번호 등의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는 심판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특허취소신청사건, 당사자사건, 거절결정불복사건, 취소결정불복사건,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 정정심판사건, 재심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일의 순위에 따라 부여된 심판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제1항의 "사건의 구분"에 있어서 특허취소신청사건은 "소"로, 당사자사건은 "당"으로, 거절결정불복사건은 "원"으로, 취소결정불복사건은 "취"로, 보정각하불복사건은 "보"로,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사건은 "기"로 정정심판청구사건은 "정"으로, 재심사건은, "재소", "재당", "재원", "재취", "재보", "재정", "재기"로 추완사건은 "추원", "추보", "추취", "추정", "추기" 등으로 각각 약칭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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