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5조 (심사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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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심사전치)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1.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불비사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ㆍ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심판정책과는 특허ㆍ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청구이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등록)결정내용과 심판서류 일체를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정책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심판 종료 사실을 전산에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
7.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심판정책과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이를 전산입력 함과 아울러 해당 심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심사국은 바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류 일체를 특허심판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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