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5조 (심사전치)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심사전치)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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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에 청구된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심사전치가 종결되어 심판관이…
[별지 제9호 서식]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개정 2006.4.12., 2008.6.25.,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수 신 지식재산처장 참 조 제 목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 ○○○○년 특허출원 제○○○○○호 거절결정불복 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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