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0조의2 (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