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9조 (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제도발전협의회와 심판관협의회, 심판제도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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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제85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86조 ·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제87조 · 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제88조 · 부가기간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89조 · 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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