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 (지정기간 및 그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2024. 7. 1.>
④삭제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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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무효(특)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乙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인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에게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한데, 위 심결은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가 구성된 후 불과 이틀 만에 심리가 종결되고, 다음 …
본문 인용: 2100000266764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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