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 (지정기간 및 그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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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2024. 7. 1.>
④삭제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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