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0조 (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심판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취소판결"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②송무과장은 제1항의 사건 중 결정계 사건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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