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4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취소신청사건 신청서<개정 2017.3.1., 2020.1.10.>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신청구분] □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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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개정 2009.10.1., 2013.1.31., 2018.11.30., 2021.12.3., 2025.7.2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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