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9조 (보정명령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서 등 심판관련 서류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심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