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75조 (심판참고인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58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참고인은 확인서(별지 제58호 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8 · 참고인 확인서
[별지 제58호 서식] 참고인 확인서<제정 2024. 3. 15, 2026. 6. 29.> | | 참고인 확인서 | 참고인 확인서 | 참고인 확인서 | | 심 판 번 호 참 고 인 ○ ○ ○ 상기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상표법 제134조부터 제138조/디자인보호법…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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