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2조 (심리진행상황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2., 2007. 1. 9., 2008. 6. 25., 2010. 3. 30., 2021. 3. 31., 2021. 12. 3., 2024. 7. 1.>
1.심문서에 미리 심리진행상황 안내 및 증거 등 서류 제출기한을 병기하여 통지한 심판사건 <신설 2021. 12. 3.>
2.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 설명회 시 당사자에게 심리진행상황 안내를 구두로 통지한 사건 <개정 2021. 3. 31., 2021. 12. 3.>
3.심결각하 또는 결정(청구서 각하결정 등)하는 사건 <개정 2021. 3. 31., 2021. 12. 3.>
4.삭제 <2021. 12. 3.>
②제1항에 따른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주장ㆍ증거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ㆍ신청 기한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도과 후 제출된 서류는 특허법 제158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3. 개정 2025. 7. 21.>
③심판관은 제27조 제4항에 의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병합 또는 병행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
④서로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심판관에게 동일자 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⑤제4항 규정에 의한 심리는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개정 2009.10.1., 2013.1.31., 2018.11.30., 2021.12.3., 2025.7.21.>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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