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66조 (당사자의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5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55호 서식]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제정 2021. 10. 20., 2024. 7. 1., 2026. 6. 29.>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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