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 (심판합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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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3. 9. 10., 2016. 11. 11.>
1.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2.법률적ㆍ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3.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
4.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
5.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6.삭제 <2010. 6. 29.>
7.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8.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9.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
10.중소기업 사건, 심판부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 융복합 사건, 일괄 심리가 필요한 사건, 공통기술 사건 등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체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으로 지정된 자가 된다. <개정 2006. 4. 12., 2016. 11. 11., 2021. 3. 31.>
③5인합의체의 심리진행 및 합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인 합의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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