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7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심판부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 (심판사건 설명회의 심판부 주관) 심판사건 설명회는 해당 사건의 주심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판부 전원이 참석한다.<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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