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78조 (등록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심판사건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예고 또는 확정등록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등록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31., 2006. 4. 12., 2013. 1. 31., 2015. 10. 16., 2024. 7. 1., 2026. 6. 29.>
②심판사건에 대한 등록 사항 중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1.심판청구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심판을 취하한 경우
2.심판청구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지정상품)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청구항이 취하된 경우
3.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결이 있고 그 후 일부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일부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4.심판청구취지 등이 심판보정서에 의해 변경된 경우(요지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기타 심판관련 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
③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및 당사자 등에게 심판청구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 2026. 6. 29.>
④소 또는 상고 계속 중에 심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법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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