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8조 (서류 등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ㆍ견본ㆍ기타의 물건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반려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려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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