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 (심판청구서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피청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보정서에 새로 피청구인이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삭제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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