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7조 (예납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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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0. 1.>
②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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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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