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6조 (예납금 계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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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예납금 계산 기준)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1.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개정 2022. 11. 16.>
2.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
3.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
4.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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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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