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6조 (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때에는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취하 당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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