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36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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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심판정책과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심판정책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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