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조 (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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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심판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심판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우편날짜도장의 연월일을 표시하여 함께 보관하고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③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ㆍ숙직직원이 서류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심판정책과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 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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