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5조 (심판비용의 예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6. 29.>
1.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 <개정 2022. 11. 16.>
2.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
3.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4.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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