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0조 (심판사건 설명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심판사건 설명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심판사건 설명회의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증빙자료, 희망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개정 2010.3.30., 2020.1.10., 2026. 6. 29.> [서류명]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 [심판번호/특허취소신청 번호]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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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4 ·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별지 제44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개정 2020.7.14., 2021.12.3., 2022.11.16., 2026. 6. 29.>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방 식 심 사 | 담당 | 심판관 방 식 심 사 | | [서류명]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 [수신처]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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