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9조 (예납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
③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환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예 납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판사건의 심판비용 예납금 중 금 원이 남았으니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특허심판원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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