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77조 (심판참고인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개정 2009.10.1., 2018.11.30.> 특 허 심 판 원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예 납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판사건의 심판비용 예납금 중 금 원이 남았으니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특허심판원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제7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참고인의 수당
<제정 2024. 3. 15., 2026. 6. 29.> 참고인의 수당(제77조제1항 관련) 1.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가. 서면의견서: 최초 1회 40만원 + 원고 1매당 15,000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0만원 나. 원고료 지급은 심판장이 판단하여 불필요한…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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