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79조 (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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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
1.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2.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심결확정시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③심판정책과 및 심판관은 심판절차 중 출원공고결정 등 공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관리과에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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