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40조 (구술심리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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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답변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답변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08. 6. 4., 2023. 7. 1.>
②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 7. 21.>
③심문사항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쟁점심문서를 통지할 수 있다(별지 제12-4호 서식) <개정 2025. 7. 21.>
④쟁점심문서 통지에 따른 진술요지서 등의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장은 그 진술요지서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1.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정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한 경우
2.심결을 위한 판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관한 제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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