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6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78조, 제84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38조의2제1항의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취소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7. 5. 1.>
②특허취소신청의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는 제10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30., 2023. 7. 1.>
③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특허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심판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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