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6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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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후 심판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별지 제49호 서식) 해당 사건의 전자서류철 이력에 기록물로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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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후 심판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별지 제49호 서식) 해당 사건의 전자서류철 이력에 기록물로 등재한다.
②제55조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한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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