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56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후 심판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별지 제49호 서식) 해당 사건의 전자서류철 이력에 기록물로 등재한다.
②제55조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한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별지 제49호 서식]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개정 2021. 12. 3.,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 보고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개 최 일 시 장 소 공 개 여 부 (참여)심판관 청 구 인 (출석, 불출석여부 기재) 대 리 인 (출석, 불출석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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